{United Methodist Church of NJ Conference}

© 2015 Shari DeAngelo

안전한 교회 정책이란? 왜 안전한 교회 정책이 필요한가?

안전한 교회 정책을 준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단계

  • 교회 안에 안전한 교회 정책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합니다
    • 교회 주변에 사역 대상을 조사합니다 (청소년, 아동, 청년, 취약 성인 등)
  • 교회 안에 안전한 교회 정책을 세웁니다
  • 교회 안에 Ministry Safe 계정 설정하고 Ministry Safe 계정 담당자를 세웁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 어린이, 청소년, 취약 성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성인들 (평신도, 목회자, 유급직원, 자원 봉사자)은 Ministry Safe (아래 참조) 계정을 통해 신원 조회를 완료합니다. 안전한 교회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한 교회 교육을 받고 Ministry Safe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 (아래 참조).
  • 안전한 교회 정책을 교회에서 실행, 재검토하고 매년 교인들과 함께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 안전한 교회 정책이 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GNJ 연회 안전한 교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안전한 교회 정책 만들기 방법

교회 안에 안전한 교회 정책을 세우는 단계

  • 교회 안에 안전한 교회 정책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합니다.
  • 안전한 교회 정책 샘플을 검토합니다
    • 인증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참고합니다- 안전한 교회 정책이 연회 담당자에게 승인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요구 사항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안전한 교회 정책 샘플과 체크 리스트 그리고 교회 주변 사역 환경 평가서를 활용하여 안전한 교회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통해 교회 안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안전 수칙을 세워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 세워진 정책을 교회 재산 관리회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교회 정책은 GNJ 연회와 연회 보험회사의 요구 사항입니다. 
  • 세워진 정책을 GNJ 연회 안전한 교회 담당자인 Gabrielle Corbett, 에게 제출하여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GNJSSC는 변경,  정화,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입니다. 
  • 안전한 교회 인증서를 교회/구역 총회에 제출합니다. 
    • 각 교회의 임원회는 매년 정책을 검토한 후에 GNJ 안전한 교회 담당자 (Gabrielle Corbett)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인증은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교회 정책 절차 진행 시 참고할 사항:

  • 교회 정책이 연회 안전한 교회 담당자에게 제출된 후에 검토를 위해 약 4주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절차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소통은 safesanctuaries@gnjumc.org 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셜 미디아, 전화 또는 다른 통로로 전송된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J 안전한 교회 자료:

Ministry Safe

모든 GNJAC 교회는 Ministry Safe 계정이 셋업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계정 셋업에 질문이 있을 경우 Gabrielle Corbett 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는 Ministry Safe를 관리할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사무원, 주일/청소년 리더, SPRC 의장, 또는 목사가 합니다. 담당자는 모든 스태프들과 자원 봉사자들의 신원 조회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입문하기

 

목회자 신원 조회

목회자 신원 조회는 연회 안수 위원회와 감독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회자 신원 조회 관련 문의는 Joanne Sullivan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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